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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안내

수급자는 인정유효기간 1년 동안 복지용구를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전동침대·휠체어는 구매 시 수백만 원대가 될 수 있어, 급여를 이용한 대여가 일반적입니다. 초수급자의 본인부담은 0~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