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니어 정보 · 품목 사용 제한
복지용구는 품목마다 내구연한과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남아도 햇수가 남아 있으면 같은 품목은 다시 급여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별 실제 가능 여부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시가 바뀌면 수량·햇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