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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사용 햇수·수량

복지용구는 품목마다 내구연한과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남아도 햇수가 남아 있으면 같은 품목은 다시 급여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별 실제 가능 여부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시가 바뀌면 수량·햇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