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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 안내

등급심신상태주로 이용하는 급여
1등급일상생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시설 · 방문요양 · 복지용구
2등급상당 부분 도움 필요시설 · 재가 · 복지용구
3등급부분적 도움 필요재가 · 복지용구
4등급일정 부분 도움 필요재가 · 복지용구
5등급치매 등으로 간헐적 도움인지활동형 급여 · 복지용구
인지지원경증 치매주야간보호 중심

같은 등급이라도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용구 가능 목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품목은 추가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