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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신청 도움

공단 신청 서류와 인정조사 일정을 보호자 대신 챙깁니다. 예상 등급은 테스트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2. 의사소견서를 준비하고, 공단 방문조사(인정조사) 일정을 받습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인정서가 나옵니다. 복지용구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연 160만 원 한도가 열립니다.

등급이 아직 없어도 복지용구 상담과 쇼룸 방문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 전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등급 예상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고, 결과는 상담 때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테스트 결과는 공식 판정이 아닙니다.